기사상세페이지

정치 현수막 공해 심각하다

도시미관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기사입력 2023.08.31 22: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신봉우.jpg

    신봉우 호남노사일보 정치부국장

     

    국회의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지난 달 1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전국 곳곳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시민들은 "현수막들이 너무 자극적인 문구를 담고 있어 보기에 거북할 때가 많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광주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중국원전 핵폐수는 후쿠시마의 50배…왜 중국에는 말 못해'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를 훼손하면서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 진보당이 '윤석열 지우는 게 국익',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 등의 원색적인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한내 선거법 개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철거율이 높진 못하다.

     

    정치권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현수막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현안을 챙기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정치권은 부응해야 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