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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증여정책 타당하다

결혼자금 3억까지 지원 가능

기사입력 2023.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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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한도로 했던 세법이 현실화한다니 이를 반긴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증여의 세제 혜택은 5000만원까지가 한도였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제 대상 기간을 4년으로 폭넓게 잡은 것도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일, 전셋집 마련 시기 등이 다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과 미래 대비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결혼 장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소득 확대·결혼 비용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증여세 부담,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취지는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전파돼 올바른 세제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자녀들의 결혼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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