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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책 마련돼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 사라져야

기사입력 2023.07.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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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교권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듯 교권이 인권으로부터 멀어진 지 한참 된 것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의 과잉보호가 부른 잘못된 사회적인 자화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그같은 불합리성이 현실화 돼 여기저기서 교사들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사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학부모 갑질이 됐던, 악성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 방식이다. 학교(서이초)측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을 봉합하고 대충 얼버무려버리겠다는 의식으로 충만해 있다할 것이다.

    왜 사회초년생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개인의 공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

    다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근본적인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도 안 되고, 고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A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몇가지 증거 수집만으로 단편적으로만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과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왜 교사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추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 당국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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