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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증대 기대

기사입력 2023.07.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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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후환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면책이 됐었다.

    가해자는 이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 할 수 있는 철회를 종용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이더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해 피해자들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외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국회의 법 개정이 스토킹 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거나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증대시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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