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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된다

혼선 차질 최소화해야

기사입력 2023.06.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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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상 호남노사일보 국장

     

    지금까지 세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혼란을 거듭했던 연령체계가 오늘부터 통일돼 시행된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셈법, 해가 바뀌면 곧바로 한 살이 추가 되는 나이 셈법, 만으로 계산하는 나이 계산법 등 그야말로 ‘나일롱’나이 계산이 횡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나이 계산법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은 분명하다.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간다.

     

    만 나이 시행으로 더 이상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통일된 나이로 이로인한 오해와 갈등이 우리사회에서 빚어지는 일이 더는 없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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