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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자 철퇴 가해야 한다

변호사, 재력가 등 악의적 탈세 일삼아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법' 교훈

기사입력 2020.10.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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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짐 국장(호남지역 사회부)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정당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또 적발됐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민들의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대부분이 사회 지도층 인사로 불릴 만큼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류다.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률가가 있는가 하면 수십억 아파트를 월세로 사는 양 위장하는 재력가도 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음을 본다.

    배우자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고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그야말로 악의적이다.

    세금을 낼 돈은 없어도 수표 다발은 있고 금괴도 있고 억대의 돈다발도 존재한다.

     

    소가 이슬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들이야 말로 독사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는 이들 고액체납자들을 가리켜 감히 '악질'이라 지칭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당국이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또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니 기대를 걸어본다.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철퇴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꼬박꼬박 세금내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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