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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 상향 숙고할 때다

초고령사회 진입 전 준비 서둘러야

기사입력 2020.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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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5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과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측이 존재하는 것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65세는 노년이라기 보다는 제2생의 출발점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젊고 건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 60대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선 벌써부터 70세로 상향하는 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 등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노인들까지 몰려 통근에 힘들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조사 결과 경로우대연령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렇다 보니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등 상향조정 분위기에 청년층은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노인 탑승 밀도가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하는 내용이었고, 이후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다 1984년 6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에 대해 100% 무임승차 해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1991년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5~8호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시행, 1997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무임승차 범위가 넓어졌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4%에 달해 UN 분류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8년 후인 2026년에는 21%(초고령사회)를 넘을 전망이다.

    사정이 변해서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수혜를 받아온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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