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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 차별 여전한 공무직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에 국회가 나서야

기사입력 2021.1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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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동안 노동계의 숙원이라 할 정도로 절실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에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를 정도다.

    공무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 등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난무하고 있다. 

    정규직은 허울뿐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과 처우 면에서 차별을 겪는 등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양대 노총은 3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이처럼 반발이 노골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3월 마련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최근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출장비와 특근 매식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은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휴양시설, 육아휴직, 경조사 휴가 등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상여금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인상(80만원→100만원)만 반영됐다는 게 양대 노총 주장이다.

    이는 특히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직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결정조차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양대 노총은 비판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 심의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대비 추가 예산이 반영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공무직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와 직제 관련 법령을 신설해 공무직 직제를 정원에 포함시키고, 정원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할 일이 많아졌다.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분노와 울분이 더 커지기 전에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추진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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