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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들 희생 더는 안 된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생 홍군 사망...관리 감독 재정비해야

기사입력 2021.10.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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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직업계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최초의 직장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배운 실력을 가늠해보고 현장에서 접목해 나가는 과정을 익히는 것이다.

     

    미숙한 부분이 많고 설 익은 사과처럼 보충해야 할 요소들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통해 갈고 닦음을 더 깊이있게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그런 초보생들에게 얼토당토 않은 일들을 맡겨 사달이 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다짐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또다시 확인하고 있다.

     

    요트레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여수 특성화고 3학년생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결과 홍군이 일하던 요트레저 업체는 홍군에게 잠수 자격이 없음에도 잠수 작업을 지시하는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는 있었다.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고,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사고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 이후 연이어 대책을 발표했었다.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 싶다.

    인권위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 실습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실습생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제도-행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조속히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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