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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필요한 생활형 숙박시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규제

기사입력 2023.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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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생활형 숙박시설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세금 부과 문제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까지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려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에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변경 신고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를 올해 10월 14일부로 끝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정부의 유예 조치에 따라 신고 기한은 사실상 내년 말로 미뤄졌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유주들이 생숙을 본래 목적인 숙박업으로 신고하든지, 규제에 맞춰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든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이 4만9천 호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주긴 했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니 차질없는 신고로 세금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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