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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캠페인 통해 피서지에서도 성숙한 반려 문화 당부

8월 한달 간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예방 캠페인 펼쳐

기사입력 2020.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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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간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을 통해 곡성군은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동물과 외출 시 펫티켓 준수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압록유원지, 장미공원 등 인파가 집중되는 피서지에서 반려동물 관리 의무사항이 기재된 휴대용 물티슈와 1회용 손소독제 등 홍보물을 배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곡성군 담당자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주는 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출 시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목줄과 입마개 등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2021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 및 펫티켓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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