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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을 바르게, 광양시 지적재조사로 토지활용가치 높인다

3개 지구 국비 4억 확보,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맹지 해소 -

기사입력 2021.06.2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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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사 전경.jpg

     

     

    광양시는 2012년부터 진상 금이1지구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7개 지구 3,283필지/ 3,439,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020년 사업으로 봉당2지구, 산남1지구, 익신지구 등 3개 지구 1,403필지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봉강 지곡지구를 비롯해 조령1지구, 석사1지구 등 3개 지구 2,120필지로 확대해 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무엇보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지구 지정 및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 추진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사업지구 지정, 경계 설정 및 협의, 이의신청 및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등기 정리로 진행된다.

     

    재조사로 면적이 달라진 토지는 조정금이 발생하는데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징수가 이루어진다.

     

    지적재조사의 효과로 토지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사업기간은 2012~2030 년으로 중장기로 계속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와 인접토지 간 경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시민이 토지 경계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량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총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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