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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제주도, 지원금 접수기간 소상공인 4월 30일·휴폐업자 3월 31일로 변경

소상공인,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휴‧폐업자, 읍면동 주민센터서 방문 접수

기사입력 2021.03.1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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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휴·폐업자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휴·폐업자는 3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정부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주형(2단계+α*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이다.

    * 해당업종 :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 키즈카페

     

    신청기간은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일반)의 경우 정부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버팀목자금 접수 및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연장운영하게 됐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추가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후 4월 30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추가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토대로 선별 안내문자 발송예정, 3. 15일 ~30일, 버팀목자금.kr, ☏ 064-751-2101

     

    휴·폐업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 기간 중 제주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휴·폐업해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당초 3월 12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3월 15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1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 4만7,341건을 받았으며 총 4만2,153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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