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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교체로 화재 대비하세요!

기사입력 2020.10.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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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ㆍ교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하다. 관계인은 용기가 변형ㆍ손상ㆍ부식된 것이 있는지, 안전핀이 고정돼 있으며 견고한지, 지시압력계가 정상(녹색 범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노후소화기는 ‘광주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앱으로 신청해 수수료를 납부한 후 폐기하면 된다.
    이천택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화기 점검 사진.JPG

     

    청사전경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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