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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민원인 청사 출입 제한

고흥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민원인 청사 출입 제한
- 한 단계 강화된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 -

기사입력 2020.08.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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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흥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민원인 청사 출입 제한 (1).jpg

    고흥군은 최근 대규모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청사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한 단계 강화된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군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군청사 민원실 등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6층까지 전 부서의 민원인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1층 로비에 별도 마련된 상담창구로 해당 민원의 담당 공무원이 이동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군은 청사 방역 강화를 위해 청사 출입문에 ‘에어샤워 소독기’ 와 ‘열감지카메라’ 2대씩을 설치하여 청사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자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활용 ▲불요불급한 관외출타 자제 등을 시달하였다.

     송귀근 군수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행정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군민들에게도 “군청사 출입이 제한되어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남도가 30일부터 발동하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6종의 중위험 시설은 인원에 관계없이 집합을 금지시키고, 300인 미만의 학원과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의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고흥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민원인 청사 출입 제한 (2).jpg

     

    [호남지역취재본부/총괄본부장=한 윤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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