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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한국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성명 내

기사입력 2021.12.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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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국회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강력 촉구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위원회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차별과 고통속에 70년의 세월을 참아왔다”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14일,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

     

    이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법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당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에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는 현실을 개선하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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