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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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 5월 참여자 모집[호남노사일보]서귀포시는 서귀포시만의 차별화된 걷기 프로그램인‘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5월 프로그램 일정은 5월 4일 ▶ 대륜 고근산~귤꽃길(가족과 함께걷길 이벤트), 5월 11일 ▶ 안성 추사2길(문화해설), 5월18일 ▶ 하효 트멍길~해변(맨발걷기), 5월 25일 ▶ 난산 난이밭담길(노르딕워킹) 코스를 테마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걷기체험 프로그램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매월 10일에 익월 걷기 코스 일정 및 장소가 공지된다. 접수는 회차별 사전 50명 선착순 신청이며 네이버 또는 구글폼을 활용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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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 실시[호남노사일보]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3명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21년 연속 우수마을로 선정된 광주 북구의 중흥1동을 찾아 거점 공간인 역전커뮤니티센터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중흥1동 주민총회 준비과정 등 주민자치회 운영 상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중흥1동 주민들과 정보 교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6년부터‘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추진해 96개 동 중 80개 동(83.3%)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체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강철호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특색있고 지역에 맞는 활동을 기획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중흥1동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오균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아름다운 제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주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소중한 고향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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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생활체육관~일주도로 연결로 통행 불편 해소[호남노사일보]서귀포시는 남원읍 지역 숙원사업인 남원생활체육관과 일주도로를 연결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원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는 기존 폭이 좁은 농로를 대체하기 위해 총 연장 300m를 폭 1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공사비 7억원, 보상비 13억원)을 투자하여 2023년 1월부터 보상, 설계 등을 추진했고 2023년 5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지역주민 영농활동 편의 제공은 물론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개장 시 이용객들의 접근 편의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시 시민과의 소통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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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시설물 집중 안전점검 실시[호남노사일보]서귀포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 동시에 실시되어 점검 기간 중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 공연장, 교량 등 총 135개소에 대하여 연인원 530여명(공무원·공공기관 320, 민간전문가 210)이 참여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달 11일부터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시설 신청제'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마을회관 등 총 16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점검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 높였다. 서귀포시는 건축·토목·소방·전기·가스 등 점검분야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은 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고,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볼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서귀포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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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정의 달 및 여름 휴가철 대비 불법숙박업 사각지대 집중단속 실시[호남노사일보]서귀포시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휴가철을 맞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단속과 더불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일주일살이, 보름살이, 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점검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준수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확인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주를 찾은 여행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불법 숙박 근절이 중요한 부분이라 여긴다며 안전,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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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추진[호남노사일보]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경기장 내 무질서한 주차 행위는 대다수 없어졌으나, 일부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주차장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장기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대의 방치 차량을 확인했고,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유선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한 자진처리를 통보했다. 그 결과 총 26대 중 10대는 자진 처리가 이행됐으나, 나머지 16대는 계속 방치되고 있어 4월 내 강제 견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 견인 이후에는 자진 처리 독촉·명령서를 발부하고 최종적으로자진 처리 미이행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공매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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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섬 지역‘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실시[호남노사일보]서귀포시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가파도 및 마라도에서‘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를 운영하여, 섬 지역 차량 24대가 검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책은 2006년부터 섬 지역 주민 편의 제공과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특수시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검사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20대 이상 차량이 본도에 있는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로 섬 지역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안전한 자동차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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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개최[호남노사일보]제주시는 4월 18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를 초빙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홍보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지난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행정구역 모형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법인격을 갖춘 3개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기초의원이 지역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균형있고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제주시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소 약해졌고, 주민들의 민원이 道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민의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줄 수 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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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나서[호남노사일보]제주시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연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없애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화물자동차 5~9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일반화물 운송업체 30개 사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화물차 10~19대를 보유한 사업체 22개 사를 점검한 결과 경미한 사항 64건은 현장 계도하고, 법규위반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운송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화물차 사고는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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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운영[호남노사일보]제주시는 5월 31일까지를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받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봄철 집중 신고 대상은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화재, △인파 밀집, 시설 파손 등 축제·행사, △도로 포트홀, 붕괴, 낙석 등 해빙기 위험, △통학로 위험, 불량식품 등 어린이 안전 총 4개 유형이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 바로 전달되며,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인에 대해 많은 신고를 바라며, 신속한 조치로 안전한 제주시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