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해체사고 관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해체사고 관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청

-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요청
- 대규모 철거현장 CCTV 설치‧해체계획서 구조기술사 검토 등 법제화

광주광역시는 학동4구역 해체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먼저, 18일 개정을 건의한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철거현장 해체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또는 일반 철거 현장 동영상 녹화 의무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허가권자 현장점검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현행 해체감리자 미지정 대상 비상주감리 지정 ▲지역주택조합・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대규모 지역(구역) 전체건축물에 대한 총괄감리자 지정 ▲감리자・시공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또,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체공사 상주감리’와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도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대규모 지역・지구는 철거현장 해체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토록 건의하고, 그 외 일반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철거 현장은 철거과정 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건의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도록 건의했다. 현재는 건축사・기술사・안전점검전문기관 중 한 곳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검토 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포함한 해체계획서 전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규모 이상의 해체허가(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시행 여부는 허가권자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허가권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외에도, 인근 주민・보행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3개층 이상의 건축물(지하층 포함)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공사의 비상주감리 지정 법제화, 상기 대규모 지역・지구는 단지별 전체 건축물의 총괄감리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시공자의 업무 해태행위로 사상자가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처벌규정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 확정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건설사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원청업체의 현행 법령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은 시도지자가 관할 시・군・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으나 전국 시・군・구 재개발사업으로 입찰 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전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체심위위원회 운영・해체계획서 검토・허가권자 현장점검・상주감리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사.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