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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 연말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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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 연말까지 연장 추진

올해 6월 말 만료되는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해 연말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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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하 비서관)과 함께 22일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울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로 서울은 인천, 충청 등에 이어 올해 7번째 방문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 비서관을 초청해 함께 기업인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광고 간판을 제작하는 ㅇ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공공조달 계약 시 수의계약 금액,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지급기한 등을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참고 :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관련 주요 완화사항>

- (수의계약 금액 상향) · 종합건설공사 : 2억 이하 → 4억 이하(전문공사 1억 이하 → 2억 이하)
· 소기업, 소상공인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5천 이하 → 1억 이하
- (입찰보증금 인하)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25/1,000 이상
- (계약보증금 인하)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5/100 이상
- (대가의 지급기한 단축) 검사완료 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 → 3일 이내

 
이에 옴부즈만은 “올해 6월 말 만료 예정인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는 ㅌ기업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법령도 고정형 충전기만 명시하고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소관부처와 협력해 특구의 성과가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개선,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기간 연장(2년 → 5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 비서관은 “오늘 간담회는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업인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은 옴부즈만과 협조해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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