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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성보장제 대상제품 출고·수입/매입·판매 실적서 접수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돼

기사입력 2021.04.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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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송재식)는 오는 4월 15일까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의 출고·수입 및 매입·판매 실적서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후재활용정책이 포함되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제품군은 ①온도교환기기(냉장고,전기정수기,자동판매기,에어컨디셔너,제습기 5종), ②디스플레이기기(텔레비전,개인용컴퓨터의 모니터, 노트북형/랩톱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3종), ③통신·사무기기(개인용컴퓨터,복사기,프린터,팩시밀리,스캐너,빔프로젝터,유무선공유기,이동전화단말기 등 8종) 

     

     

    ④일반전기·전자제품(세탁기,전기오븐,전자레인지,음식물처리기,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전기비데,공기청정기,전기히터,오디오,전기밥솥 등 35종) 등 4개 제품군이다.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실적 및 매입·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제조·수입업자) 및 회수부과금(판매업자)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폐기물의 재활용·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비축,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062-949-0305,07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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