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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패가망신, 현실화 된다

보험처리 안돼 손해배상 모두 자신이 해야

기사입력 2021.03.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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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상 광주지역취재본부국장

     

    음주운전.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럼에도 끊이질 않는다.

    음주에 관대한 술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급히 사라져야 할 폐습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단죄는 강화되고 추방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지만 좀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발벗고 나섰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모두 자신이 해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구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 교통 사고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단속과 물리적인 제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인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다.

    우리사회에 고질병처럼 만연된 "술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음주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라는 극단적인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때다.

    내 가정도 지키고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근절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

     

    건강한 이웃, 밝은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을 음주운전 추방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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