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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KF94등, 식약처 인증)이어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기사입력 2020.07.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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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지급 시 안전인증 (KCS) 을 받은 방진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식약처 인증 등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가 가능한건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 호 , 2018.12.31.)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마스크 , 쿨토시 , 아이스조끼 , 핫팩 ,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세먼지에 따른 해당 현장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안전인증제품 및 식약처 인증 등의 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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