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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기사입력 2020.07.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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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구두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답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귀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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