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3.4℃
  • 흐림16.9℃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6.6℃
  • 비백령도11.1℃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4℃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18.1℃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11.2℃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20.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8.8℃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5.3℃
  • 흐림전주16.6℃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6.7℃
  • 비목포15.2℃
  • 흐림여수16.6℃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8.8℃
  • 흐림20.0℃
  • 비제주15.4℃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5.0℃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7.6℃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9℃
  • 흐림20.1℃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5.3℃
  • 구름많음영주17.4℃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7.8℃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7.6℃
  • 흐림16.5℃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 확대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 확대실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

대한민국정부.jpg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