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9℃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6℃
  • 황사울릉도15.3℃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황사안동8.4℃
  • 맑음상주11.8℃
  • 황사포항14.4℃
  • 맑음군산8.1℃
  • 황사대구11.3℃
  • 맑음전주10.8℃
  • 황사울산11.3℃
  • 황사창원11.7℃
  • 구름많음광주11.6℃
  • 황사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1.7℃
  • 박무목포11.5℃
  • 황사여수13.0℃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6.6℃
  • 구름많음순천7.6℃
  • 맑음홍성(예)8.2℃
  • 맑음6.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2℃
  • 맑음8.9℃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6.4℃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9℃
  • 구름조금거창7.2℃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9.0℃
  • 구름조금거제10.5℃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10.1℃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강화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


자비로 치료하신다고요? 1년에 3번 신청받을텐데... 모르셨어요?

“네~ 우리는 연초에 신청을 못해서 자비로 받고있어요.”

“무슨소리에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을텐데 모르셨어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필수자격자가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제도개선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교육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자폐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둔 나부모씨.
정신없이 살다보니 연초에 신청해야하는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을 놓쳤습니다.
때문에 자비로 치료비를 내다보니 빠듯한 생활비에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치료를 받는 아이를 둔 나이웃씨를 만났습니다.

“아이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네~ 우리는 연초에 신청을 못해서 자비로 받고있어요.”

나부모씨는 나이웃씨로 부터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이 1년에 3번으로 확대되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부모씨는 희망이 생겨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친 자신이 한심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소리에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을텐데 모르셨어요?”
“네?? 예전 학교는 1년에 한번만 신청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안내가 부족해 학부모의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필수자격자가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제도개선하였습니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을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상시 공개
둘째,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 포함
셋째, 수업보조 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 명시 및 적용

전국 17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청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지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교육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