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3.2℃
  • 흐림14.8℃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9℃
  • 맑음대관령16.1℃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3.6℃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5℃
  • 박무서울12.4℃
  • 박무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2℃
  • 박무수원12.5℃
  • 맑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5.0℃
  • 흐림서산13.2℃
  • 맑음울진21.4℃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20.1℃
  • 구름조금창원20.5℃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3.2℃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0.3℃
  • 흐림강화10.9℃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6.4℃
  • 흐림홍천15.6℃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6.9℃
  • 구름조금14.2℃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8.6℃
  • 맑음21.8℃
산재 사망사고 증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증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집계한 결과 882명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돼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 입증

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jpg

 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기업측과 노동자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기업측은 시기상조요 경영의욕을 상실하게 한다고 아우성이고, 노동자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를 저버렸다고 비난 일색이다.

 

때마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해마다 1천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지만, 사망자는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19년 855명으로 줄어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이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이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 산재를 규율해야 할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대상에 도급 근로자 등도 포함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집계 결과가 보여주듯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할 당위성이 증명됐다 할 것이다.

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약화됐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환경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