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속초10.1℃
  • 흐림9.8℃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10.0℃
  • 황사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1.8℃
  • 박무인천10.9℃
  • 흐림원주10.3℃
  • 비울릉도10.3℃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2.3℃
  • 흐림군산10.4℃
  • 비대구9.7℃
  • 흐림전주10.2℃
  • 비울산11.8℃
  • 비창원12.6℃
  • 흐림광주10.9℃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0.9℃
  • 비여수11.4℃
  • 흐림흑산도9.4℃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9.2℃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9℃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8℃
  • 흐림9.5℃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9.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0.4℃
  • 흐림13.9℃
제주도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개최 절대 안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제주도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개최 절대 안돼”

원희룡 지사, 11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차원 긴급 집합금지조치 발동 지시

집합금지조치 위반 시 고발·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손해배상 청구 방침

pmS.jpg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서귀포시 서귀포동 소재 이중섭거리에서 개최 예정인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주최측 및 참석자에 대해 11일 집합금지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가 ‘카드게임’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5월 29일 ㈜더킹이 주최하는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집합금지조치는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단위의 확진자가 세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11일 오후 집합금지조치서(붙임 첨부)를 주최 측에 전달하고, 행사 개최 현장에 보건당국 관계자 등을 파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