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우려…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할 방침
기사입력 2020.09.12 08:10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가고, 특히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또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 작성방법을 개선하면서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