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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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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답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은「공직선거법」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을공휴일로정하고있고,위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은2018년근로기준법개정으로2022년1월1일부터5인이상사업장에전면적용하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의경우4.10.국회의원선거일은유급휴일이됩니다.따라서5인이상사업장의경우해당선거일을반드시유급처리하여야합니다.월급제근로자의경우에는선거일이이미월급에포함되어있으므로선거일에일하지않았다고하여월급에서공제할수없고,일급제,시급제근로자의경우선거일이소정근로일(원래일하는날)이었다면선거일에출근하지않아도유급휴일수당을별도로지급해야합니다.만약선거일에일하는경우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라휴일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행사를위해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이를거부할수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10조)즉,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중에선거권기타공민권행사에필요한시간을부여하도록명시하고있고위반시형사처벌대상이되는것입니다.근로시간도중에투표를하는경우그시간에해당하는임금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서정한규정은없습니다.다만,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보장)제3항에서는“공무원학생또는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해서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것을고려해선거권행사에필요한시간은유급으로처리해야할것입니다. ■관공사의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각호와같다.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보장)①국가는선거권자가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공무원ㆍ학생또는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아니한다. 제34조(선거일)①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은다음각호와같다. 2.국회의원선거는그임기만료일전50일이후첫번째수요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보장)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그밖의공민권(公民權)행사또는공(公)의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한다.다만,그권리행사나공(公)의직무를수행하는데에지장이없으면청구한시간을변경할수있다. 제110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10조,....을위반한자 제55조(휴일)②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다만,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시행일]제55조제2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3.상시5인이상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2022년1월1일하여야한다. [대통령령]제30조(휴일)②법제55조제2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이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각호(제1호는제외한다)에따른공휴일및같은영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을말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②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8시간이내의휴일근로:통상임금의100분의50 2.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통상임금의100분의100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육아휴직으로1년을휴업한경우연차유급휴가가발생하는지? 답연차유급휴가는1년을단위로하여일정한출근율을갖춘근로자에게일정기간근로의무를면제함으로써정신적·육체적휴양을제공하고문화적생활의향상을기하기위해보장된법정휴가제도입니다.(대법원2008.10.9.2008다41666판결)연차유급휴가는전년도1년간근로의대가에해당하는것이므로전년도1년간의총소정근로일수중근로자가근로를제공한출근일수비율(출근율)을산정하여그비율이8할이상출근하였을때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권리입니다.문제는출근일수와관련하여근로자가현실적으로근로를제공하지않는날(기간)을출근으로볼지아니면결근으로볼것인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6항에서①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②임신중의여성이출산전·후휴가와사산휴가기간③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즉위와같은기간은기간의장단(長短)을불문하고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에모두포함시켜출근율을계산해야하는것입니다.(대법원2017.5.17.2014다4212296판결)따라서육아휴직이1년전체에걸치거나연간소정근로일수전부를차지하고있더라도연차휴가는정상적으로발생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1년간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②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또는1년간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1개월개근시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⑥제1항및제2항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1.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임신중의여성이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3.「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따른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김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불복 및 치료 재신청 방법이 있는지?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근로복지공단의요양종료통보에대한불복및치료재신청방법이있는지? 답근로자가업무상사고로인하여근로복지공단에산업재해최초요양을신청해승인을받게되면병원비등에해당하는요양급여와치료하는동안받지못한급여를휴업급여로지급받고,치료가종료된이후에도후유장해가남는경우장해보상을받게됩니다. 산업재해를당한근로자의요양기간은최초요양신청을제출할때산업재해근로자를치료한주치의가작성한소견서를바탕으로근로복지공단의자문의검토등을거쳐최종결정을하게됩니다. 만일산업재해승인이후치료중에산업재해근로자의요양기간연장이필요한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7조근거에따라주치의의소견을받아진료계획연장을신청할수있습니다. 진료계획연장신청은주치의가종전의요양기간이끝나기7일전까지근로복지공단에제출해야하며근로복지공단은변경신청된진료계획서가적절한지심사하여진료계획변경에필요한조치(연장,불승인등)를할수있습니다. 만약주치의가진료계획연장을종전의요양기간이끝나기7일전까지제출하지않는경우최초치료를담당한주치의가의학적으로요양기간의연장이필요하지않는것으로판단한것이므로근로복지공단의요양종료통보에대한별도의불복절차를진행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다만,주치의가요양기간이끝나기7일전까지진료계획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근로복지공단에서불승인처분을한경우에는이에대한불복절차로근로복지공단에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를할수있고,법원에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소송등을진행하실수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제출)①산재보험의료기관은제41조또는제91조의5에따라요양급여를받고있는근로자의요양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는때에는그근로자의부상ㆍ질병경과,치료예정기간및치료방법등을적은진료계획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공단은제1항에따라제출된진료계획이적절한지를심사하여산재보험의료기관에대하여치료기간의변경을명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이하“진료계획변경조치등”이라한다)를할수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제출)②산재보험의료기관은제1항에따른진료계획을3개월(부상ㆍ질병의특성상1년이상의장기요양이필요한경우로서공단이정하는부상ㆍ질병의경우에는1년)단위로하여종전의요양기간(공단이제41조제2항제1호에따른변경조치를한경우에는변경된요양기간을말한다)이끝나기7일전까지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청구의제기)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단의결정등(이하“보험급여결정등”이라한다)에불복하는자는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4.제47조제2항에따른진료계획변경조치등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하루10시간씩주6일(월~토)근무할때연장근로한도위반에해당하는지? 답고용노동부는2024.1.22.‘연장근로한도위반’에대한대법원판결(2023.12.7.선고2020도15393)에따라기존의행정해석을변경한다고밝혔습니다. 앞으로연장근로한도위반(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여부는1일이아닌1주총근로시간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을기준으로판단하겠다는것입니다. 최근대법원은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과관련하여,1주간의연장근로가12시간을초과하였는지여부는1일8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을합산하는방법이아닌1주간의총근로시간이40시간을초과하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한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기존행정해석은1주총근로시간이52시간이내이더라도1일법정근로시간8시간을초과한시간은연장근로이며이연장근로가1주12시간을초과하면법위반에해당한다(출처:근로시간제도의이해,21.8월)고하였습니다. 그러나변경후에는1주총근로시간중1주법정근로시간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이연장근로이며이연장근로가1주12시간을초과하면법위반에해당한다고변경된것입니다. 따라서기존의행정해석에서는하루10시간씩주6일(월~토)근무할경우연장근로시간은12시간(하루2시간×6일)이므로법위반에해당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변경된행정해석으로는연장근로시간은20시간(주근무시간하루10시간×6일은60시간‑1주법정근로시간40시간)으로연장근로가1주12시간을초과하므로법위반에해당될수있습니다.이번행정해석변경은현재조사또는감독중인사건에곧바로적용됩니다. 다만연장근로수당지급기준은기존의행정해석(1주40시간,1일8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한통상임금의50%이상가산)을유지한다고밝히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②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①당사자간에합의하면1주간에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②당사자간에합의하면1주간에12시간을한도로제51조및제51조의2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고,제52조제1항제2호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1주간에12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제52조제1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제110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1조의2제2항,제52조제2항제1호,제53조제1항ㆍ제2항,같은조제4항본문ㆍ제7항,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및제5항,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ㆍ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제75조,제78조부터제80조까지,제82조,제83조및제104조제2항을위반한자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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