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2주 내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 가능할까? 답2주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를 정한후1주 평균근로시간이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8시간을 특정주에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잔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40시간을,특정한날에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1주간의 근로시간이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한 주에48시간을 ...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징계절차가진행중인직위해제처분은구제이익이있는지? 답사용자가징계절차가진행중인근로자에게직위해제처분을한후동일한사유로징계(해고처분)을한경우직위해제처분과징계(해고처분)과별개의불이익처분으로구제이익이있는지가문제가될수있습니다.이경우직위해제는잠정적인조치이므로직위해제후동일한사유로징계(해고)를하는경우징계(해고)처분으로인해원래의직위해제처분은효력을상실합니다.그러므로징계(해고)가무효인경우징계(해고)처분후복직시까지의임금액은직위해제처분을고려하지않은정상근무상태의임금을기초로계산해야합니다(대판97다25590.1997.9.26...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자영업자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답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약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49조의2에따라근로자를사용하지않거나50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는근로복지공단의승인을받아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가입후에는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부동산임대업,가사서비스업,5인미만농업,임업,어업,수렵업,소규모공사사업자는가입할수없습니다.가입을희망하는자영업자는자영업자보험가입신청서에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근...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와근로계약체결시근로조건필수기재사항은무엇이며,이를기재하지않을경우와근로계약서를교부하지않을경우처벌대상이되는지? 답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①근로계약기간②임금의구성항목ㆍ계산방법및지불방법③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한정)④근로시간ㆍ휴게시간⑤휴일ㆍ휴가⑥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를기재하여야합니다.이를위반할때에는1인당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①,②,③항목을기재하지않으면항목당과태료50만원의처분,④,⑤,⑥항목을기재하...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동료의괴롭힘도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나요? 답가해동료가피해당사자와비교해고용형태또는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등관계상우위에있는것이인정되고이를이용하여괴롭힘행위를하였다면,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수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금지하는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기위해서는1)괴롭힘행위가직장에서의우위를이용하여행해져야하며,2)업무상관련성이있는상황에서발생한것으로서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로인정되어야하고,3)괴롭힘행위로인해피해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또는근무환경의악화가발생하여야합니다.위세가지요건중...
문근로계약서에의무적서면명시근로조건은무엇인가요? 답근로기준법제17조는사용자에게근로계약을체결할때뿐만아니라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근로조건을명시하도록하고,사용자의서면으로명시한근로계약서교부의무를규정하여근로자의법적지위를강화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체결시에는의무적으로서면명시해야하는근로조건과대통령령으로명시해야하는근로조건이있습니다.근로조건의의무적서면명시사항은①임금의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소정근로시간③근로기준법제50조에따른주휴일,공휴일④근로기준법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에관한사항으로근로계약을체결할때뿐만아니라이를변경하는경우반드시서면...
문노사합의로통상임금의범위를정하는경우그합의가유효한지? 답통상임금은근로조건의기준(일부수당,급여산정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근로기준법이정한개념으로판례에서는통상임금의성질을가지는임금을일부제외한채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산정하도록노사간에합의한경우그노사합의에따라계산한금액이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준에미달할때에는그미달하는범위내에서노사합의는무효이고,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이정하는기준에따라야한다고판결하고있습니다.(대법원2013.12.18.선고2012다89399전원합의체) ■ 근로기준법 제15조(이법을위반한근로계약)①이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
문사용자에게내용증명을보내면임금채권소멸시효가중단되나요? 답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시효)에서임금채권은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즉미지급된임금등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권리는3년안에행사하지않으면사라지는것입니다.소멸시효는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시작되는데월급등의임금은정기임금지급일,퇴직금은퇴직일,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연차휴가사용권이소멸되고수당으로전환되는시점입니다.임금채권의소멸시효를중단사유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령상별도의정함이없으므로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중단사유)에따라재판상의청구나압류또는가압류,가처분,승인의경...